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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檢 '유우성 간첩조작 가담' 前 국정원 간부에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이범종 기자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에 가담한 전직 국가정보원 고위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6일 전직 국정원 대공수사국장 이모씨에 대해 공문서변조 및 행사,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증거은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국장은 2013년 9월~12월 유우성 씨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유씨의 중국-북한 출입경기록 관련 허위 영사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증거로 제출케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4년 3월 검찰의 증거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당시 검찰 수사팀이 요구한 주요 증거자료를 의도적으로 누락시켜 제출하게 해 증거를 은닉하고, 일부 서류를 변조해 제출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씨의 재판 과정에서 출입경 기록 등 증거서류가 위조됐다는 의혹이 일자, 진상조사팀을 꾸려 수사해왔다.

검찰은 당시 이모 전 대공수사처장과 김모 기획담당 과장 등이 증거조작에 가담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씨와 대공수사국 부국장도 조사했지만 '윗선'의 혐의는 확인하지 못했다.

간첩 혐의를 받은 유씨는 1심부터 상고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증거조작을 주도한 김 과장은 징역 4년, 이 전 처장은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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