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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유은혜 후보 '피감기관 소유 건물에 사무실' 의혹에 "특혜·외압 없었다" 반박

유은혜 후보 '피감기관 소유 건물에 사무실' 의혹에 "특혜·외압 없었다" 반박

"2년간 공실이던 사무실, 정당하게 임차계약한 것"



피감기관 소유건물에 지역구 사무실을 개설해 특혜·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6일 "어떠한 특혜나 외압도 없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앞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유 후보가 피감기관 소유 건물에 지역구 사무실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 후보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사무실은 2016년 2월까지 입주하기 전 2년간 공실상태였고, 이후 공개입찰에 참여해 단독입찰로 낙찰돼 센터 측이 제시한 공고와 계약서에 근거해 계약을 체결했다"며 의혹을 반박했다.

유 호보에 따르면, 해당 사무실은 2013년 말부터 2016년 2월까지 2년여 간 총 18회에 걸쳐 공개입찰을 통해 임대를 추진했으나, 모두 유찰돼 공실 상태였다. 이후 유 후보는 19번째 공개 입찰에 참여해 낙찰됐다.

유 후보 의원 사무실이 입찰에 참여하도록 입찰공고문을 바꿔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선 "(유 의원 사무실 입주 10개월전인) 2014년 4월부터 공단 측의 과실로 입찰공고문을 잘못 작성해 공고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임대료도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시행한 감정평가(2015년12월)에 따라 책정된 금액을 지급했다고 했다. 유 후보측은 "건물내 다른 사무실과 유사한 수준으로 입대료를 납부하고 있다"며 "금전적 혜택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

사무실 계약도 정당한 임대차 계약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구두 해석을 받았다"면서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식적으로 판단을 요청한 상태로, 그 결과를 회신받는대로 알려드리겠다"고 했다.

유 의원은 다만 "피감기관 소유 건물에 사무실을 임차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새 새무실을 구해 신속히 이전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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