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후보 '피감기관 소유 건물에 사무실' 의혹에 "특혜·외압 없었다" 반박
"2년간 공실이던 사무실, 정당하게 임차계약한 것"
피감기관 소유건물에 지역구 사무실을 개설해 특혜·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6일 "어떠한 특혜나 외압도 없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앞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유 후보가 피감기관 소유 건물에 지역구 사무실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 후보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사무실은 2016년 2월까지 입주하기 전 2년간 공실상태였고, 이후 공개입찰에 참여해 단독입찰로 낙찰돼 센터 측이 제시한 공고와 계약서에 근거해 계약을 체결했다"며 의혹을 반박했다.
유 호보에 따르면, 해당 사무실은 2013년 말부터 2016년 2월까지 2년여 간 총 18회에 걸쳐 공개입찰을 통해 임대를 추진했으나, 모두 유찰돼 공실 상태였다. 이후 유 후보는 19번째 공개 입찰에 참여해 낙찰됐다.
유 후보 의원 사무실이 입찰에 참여하도록 입찰공고문을 바꿔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선 "(유 의원 사무실 입주 10개월전인) 2014년 4월부터 공단 측의 과실로 입찰공고문을 잘못 작성해 공고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임대료도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시행한 감정평가(2015년12월)에 따라 책정된 금액을 지급했다고 했다. 유 후보측은 "건물내 다른 사무실과 유사한 수준으로 입대료를 납부하고 있다"며 "금전적 혜택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
사무실 계약도 정당한 임대차 계약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구두 해석을 받았다"면서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식적으로 판단을 요청한 상태로, 그 결과를 회신받는대로 알려드리겠다"고 했다.
유 의원은 다만 "피감기관 소유 건물에 사무실을 임차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새 새무실을 구해 신속히 이전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