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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어금니 아빠 이영학 '무기징역' 감형 이유 "이성적인 사람 아니다"



딸의 중학생 친구를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이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학에 대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지만, 교화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며 원심의 사형선고를 깨고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을 통해 A(당시 14)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낮에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의 딸과 A양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에 싣고 강원 영월군 야산으로 옮겨 유기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법원이 피고인에게 가장 가혹한 형벌인 사형을 선고할 때는 대법원 판례와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중대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강제추행 살인과 변태성, 비인간성, 나이 어린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을 부정할 수 없어, 원심처럼 엄중한 형벌을 선택하는 데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전제했다.

다만 "피해자 유인부터 사체 유기까지 일련의 범행이 치밀하게 준비돼 실행됐다고 볼 수 없고, 특히 살해 범행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뤄졌다"며 "범행 직전 피고인은 극심한 정신 불안과 성욕이 뒤섞인 비정상적인 심리상태였다"고 봤다.

또한 "피고인이 어릴 때 얼굴에 심한 장애 갖게 돼 중등교육도 이수하지 못하고 정서적·경제적으로 대단히 열악한 환경에서 살았다"며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가진 사고나 가치체계를 습득하지 못해 왜곡된 체계를 학습한 과정에서 여러 잔혹한 범죄 저질렀고, 이 사건 법정에서 미약하나마 알게돼 바로잡으려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을 형사법 책임주의원칙의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취급해 최고형인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피고인에게 가혹하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의 양형 이유를 듣던 이영학은 고개 숙인채 눈물을 흘렸다.

이날 아버지인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혐의(미성년자 유인, 사체유기)로 함께 구속기소 된 딸은 1심과 마찬가지로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는 소년법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두는 부정기형을 선고받는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에 따라 조기 출소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영학의 딸이 피해자가 이영학의 사망한 아내 역할을 대신해 성범죄에 노줄 될 수 있음을 알고도 집으로 유인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영학이 허위로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 도움을 준 혐의(사기)로 기소된 이영학의 형은 2심에서도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이영학의 도피에 도움을 준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지인 박모 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지난달 2일 항소가 기각됐다.

이영학은 지난해 6∼9월 아내 최모 씨에게 남성 10여명과의 구강성교를 강제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매매 알선, 카메라 이용 등 촬영), 최씨와 자신의 계부가 성관계를 맺도록 한 뒤 계부가 최씨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무고), 지난해 9월 최씨를 알루미늄 살충제 통으로 폭행한 혐의(상해)로도 기소됐다.

최씨는 이영학으로부터 폭행당한 직후 집에서 투신해 숨졌다. 이영학의 계부는 최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영학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불치병 환자인 딸 치료비로 쓸 것처럼 홍보해 후원금 9억4000여만원을 모은 것으로 조사돼, 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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