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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이명박에 징역 20년 내려달라" MB "이미지 함정 씌워졌다"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수백억원대 뇌물수수와 횡령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지난 5월 재판이 시작된 지 넉 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6일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자금 횡령 등 16개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4131만7383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다스를 차명으로 지배하며 회사 자금을 빼돌려 유용하는 과정에서 세금까지 포탈했다"며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하고자 국가 공무원을 동원하고 대통령 취임 전후로 피고인으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하는 대기업과, 피고인을 통해 고위 직책을 얻으려는 사람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여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국민에게 부여 받은 권력을 남용하는 걸 넘어 사유화했고, 부도덕한 결정을 바탕으로 한 권한 행사를 통해 국가 운영 근간인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음에도 역사와 국민 앞에 그간의 잘못을 구하고 참회하는 모습 보이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측근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했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반헌법적 행위들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단죄를 통해 무참히 붕괴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굳건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일갈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이 전 대통령의 범행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한 검찰과 사건 관계자들 사이에 거래가 있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반박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형님과 처남이 33년 전 설립해서 아무 탈 없이 운영한 회사(다스)를 검찰이 내 소유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며 "자문해준 적은 있지만 그것이 문제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판부를 향해 "저에게 덧씌워진 '이미지의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제가 살아온 과정에서 문제로 제기된 사안의 앞뒤를 명철하게 살피시면 이점을 능히 보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상당 부분은 삼성의 '60억원대 다스 소송비 대납'이 차지한다. 그는 다스가 김경준 씨에게 투자한 140억원 반환 소송 비용 약 585만709달러(67억7401만7383원)를 삼성으로부터 지원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창업을 결정하고 설립을 진행할 직원을 선정하는 등 주요 사항을 모두 지시·결정했다고 본다. 검찰은 그가 다스 창업비용과 설립 자본금을 직접 부담하고, 1988년과 1995년 유상증자 역시 그가 결정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은 분식회계를 통한 비자금 조성과 법인카드 사적 사용으로 다스 자금 34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다스 법인세 31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재직 기간 국정원 자금 7억여원을 상납받고, 공직 임명과 비례대표 공천 등 명목으로 36억여원을 수수했다고 본다.

이 전 대통령은 3402건에 이르는 대통령기록물을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에 유출·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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