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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bhc 조사 착수…'가맹점에 광고비 전가 혐의'



공정위, bhc 조사 착수…'가맹점에 광고비 전가 혐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 프랜차이즈 bhc 본사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bhc본사가 가맹점에 광고비를 부당하게 전가한 혐의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가맹점주협의회에서 문의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날 bhc본사를 조사했다.

bhc본사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가맹점주들에게 광고비를 닭고기 마리당 400원씩 별도로 받고, 2017년 1월부터 현재까지는 닭고기 가격에 합산에서 받고 있으면서, 공정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에서는 '상품광고비는 모두 본사가 부담하고, 가맹점 부담은 없다'고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맹점주협의회는 "bhc본사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본사에서 광고비 명목으로 400원을 가져갔고,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신선육 가격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광고비 400원을 가져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BHC 본사는 "공정위가 요청한 광고비 관련자료를 제출했다"며 "(공정위 조사와 관련해)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