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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설계와 다르게 시공한 사업장 적발, '예산낭비 인정 못해'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20%~60% 정도의 공정률의 7개 기관의 9개 대형공사장을 감사해 6개 사업장에서 예산낭비 사례를 적발, 11억5백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또, 설계와 다르게 시공한 2개 공사장과 설계의 오류나 수량이 과다 계상된 7개 사례를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 이번 감사는 설계내용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공사과정에서 변경된 사항을 설계에 반영했는지, 부실공사 요인은 없는지를 중점 조사하기 위해 민간 전문감사관 8명과 공무원 8명 등 총 16명의 감사요원이 참여했다.

주요 사례는 도는 먼저 A시의 도로건설현장을 찾아 중복 공사비 반영 사례를 발견해 예산 3억2천7백만원을 감액했다. 이곳은 설계당시에는 시행사측이 옹벽을 설치하기로 돼 있었지만, 착공이후 건축주가 옹벽을 설치하면서 해당 공사가 필요 없게 됐다. 도는 또 해당 도로의 중앙분리대와 길어깨 설치가 규정에 맞지 않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며 시정 조치했다.

B시에서 시공 중인 도로확포장공사 현장에서는 순환골재와 순환아스팔트를 의무 사용하도록 하고, 당초 설계보다 줄어든 현장사무소 면적만큼 임대료를 감액하도록 해 2억9천1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경기도 C공공기관의 조경공사 현장에서는 하천과 철도구역 사이 완충녹지구간에 사람의 접근을 막기 위해 나무를 심도록 돼있는 기존 설계를 현실적으로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변경하도록 했다. 또, 과다하게 물가변동조정률을 산정한 것도 지적해 예산 7천8백만 원을 절감했다.

C공공기관에서 실시중인 D부지조성공사 현장에서는 수로 설치에 필요한 PC암거를 시공하면서 설계와 다르게 잡석기초의 부설 폭을 줄이고, 규격보다 큰 돌을 사용한 것이 발견돼 이를 시정하도록 했다. 또,잡석 부설량을 줄여 3억5천8백만원의 예산을 감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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