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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식약처-금융위 업무협약(MOU), 바이오 불공정거래 차단

식약처-금융위 업무협약, 정보교환세부절차/금융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금융위원회가 바이오제약산업의 발전과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보교환 상시채널'을 구축한다.

식약처와 금융위는 5일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허위·과장된 신약 개발 정보가 자본시장에 유통돼 주식불공정 거래와 연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번 협약으로 금융위는 식약처에서 바이오·제약주 관련 시장정보를 받아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유의 안내, 주식 이상 거래 심리분석, 불공정거래 조사단서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로 제재나 조치가 이뤄지면 금융위가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한다.

금융위는 "관련 기관간 정보를 교환해 허위·과장 신약정보가 자본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라며 "바이오·제약 분야에 대한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