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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사 안전투자 공시·안전마일리지 도입

대상별 안전투자 공시 항목./국토교통부



항공사의 항공기 운용상황·정비 등 안전투자 관련 정보 의무 공시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등 11곳을 대상으로 '안전투자 공시 및 안전마일리지 제도'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김포공항 인근 메이필드호텔에서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안전투자 공시 제도는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운영자가 안전 분야에 대한 자발적인 투자계획을 공시토록 해 항공교통 이용자가 항공안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안전투자 공시는 국내 9개 국제항공운송사업자와 인천 및 한국공항공사 등 총 11곳을 대상으로 한다.

공시 항목은 항공운송사업자의 경우 항공기운용, 안전(정보)시스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시설·설비, 전문가 인건비, 기타 안전지출 등이다. 공항운영자는 항공안전시설, 교육·훈련 등을 공시해야 한다.

국토부는 연내 입법을 마치고 시범운용을 거쳐 늦어도 3년 후에는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공시를 통해 항목별 투자액의 증감추이가 지속 관리될 경우, 업계 간 자율경쟁을 촉발해 취약분야에 대한 안전투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사고예방 및 안전증진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안전마일리지 제도도 도입한다.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운영자의 자율적 안전관리 노력과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운영자에 의해 발생한 사고결과 등을 평가해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한다. 세부 평가항목은 안전감독, 안전관리체계, 안전문화 등으로 구분해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과정을 거쳐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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