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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한 4개사 과징금부과 등 조치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5일 제1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대호에이엘 등 4개사에 대해 제재조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4개사는 회계처리 기준 위반의 경중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표이사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및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증선위는 ㈜대호에이엘에 과징금 2억6740만원을, 롯데칠성음료㈜에 과징금 1억540만원을 부과했다. ㈜인포마스터에는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또 평창철강㈜은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증권발행 제한 6개월 조치를 받았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