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연천군, 생활임금 9090원 결정 근로자 생활안정 삶의 질 향상 기여

심상금 연천군생활임금위원회장(연천군 의원)은 2019년 생활임금 9 090원으로 심의 의결하고 있다.사진/연천군



김광철 연천군수는 3일 군청 상황실에서 연천군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고 신규위원에 대하여 위촉장을 교부하였다.

연천군은 이날 위원회(위원장 심상금 군의원)에서는 2019년 생활임금액을 9,090원으로 심의·의결했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며 교육·문화 등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정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적용 대상은 연천군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이다.

이번에 결정된 2019년 생활임금액 9,090원은 올해 생활임금액 8,000원 보다 13.6% 오른 1,090원이 인상됐으며, 2019년 최저임금액 8,350원 보다 8.8% 오른 470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2019년 생활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2018년 월 167만 2천원에서 189만 9원으로 총 22만 7천원이 오르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생활임금 결정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