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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촌공동체회사로 청년 일자리 창출"

정부가 농촌공동체회사를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부터 농촌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농촌공동체회사에 대해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5일 밝혔다.

농촌공동체회사는 농촌지역 주민 스스로 농업·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지역주민의 소득을 창출하거나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이다.

농식품부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총 262개의 농촌공동체회사를 선정해 회사당 5000만원의 사업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농촌공동체회사와 지자체, 전문가들이 제기해 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농촌공동체회사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농촌에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농촌공동체회사가 청년(만39세 이하)을 고용할 경우 청년 인건비의 최대 100%를 지원한다. 또한, 청년이 농촌공동체회사를 창업할 경우 창업자금 등을 지원한다.

사업 안정성 제고를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우선 자금 지원기간을 최대 5년으로 연장하고 사회적 경제조직에 특화된 경영 컨설팅을 지원해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지침 개정안을 이달 10일 지자체에 시달할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는 올해 연말까지 2019년도 농촌공동체회사 지원사업 대상자를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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