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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관세청-면세점협회, 면세점 내 판매·유통 제품 안전관리 강화



식약처-관세청-면세점협회, 면세점 내 판매·유통 제품 안전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세청, 한국면세점협회와 함께 면세점 내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품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위해정보의 상호 교환 ▲위해물품의 면세점 내 판매 금지, 회수·폐기 등 안전관리 이행 ▲홍보·교육 등을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면세점에서 국민건강 위해물품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라며 "이번 안전관리 강화 조치가 면세산업의 신뢰성 향상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