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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대출 연체정보 등록 전에 소비자에게 알려야

-'대출 연체정보 등록 등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가이드라인' 시행

/금융감독원



금융회사는 앞으로 대출 연체정보를 등록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먼저 알려줘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대출 연체정보를 등록할 때 이를 채무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대출 연체정보 등록 등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금융회사는 5영업일 이상 연체시 단기연체자로 신용조회회사(CB)에 등록하고,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장기연체자로 등록한다.

연체정보는 한번 등록되면 상환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기간 개인신용평가에 활용돼 채무자가 불이익을 받는다. 그러나 별 다른 안내가 없어 채무자가 불이익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대비할 수가 없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장·단기 연체 등록을 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등록예정일과 불이익 등을 안내해야 한다. 만약 채무자가 안내를 받고 연체정보가 등록되기 전에 돈을 갚으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와 함께 대출계약을 맺을 때는 대출만으로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도 설명하도록 했다.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제2금융권 대출의 경우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무자는 연체정보 등록 전 연체금을 상환하는 등 불이익에 대비할 수 있고, 금융회사도 조기에 연체금을 회수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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