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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지자체

산업부, 추석 앞두고 마트·시장 가격표시제 이행 점검

산업통상자원부가 5일~14일 대형마트와 시장 등의 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대상은 대형마트와 상점가·관광특구·전통시장 내 매장면적 33㎡ 이상의 소매점포 등이다. 특별시와 광역시는 매장면적 17㎡ 이상 소매점포도 대상이다.

점검반은 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원 관계자로 구성됐다.

합동점검에서는 추석 제수품목과 생필품,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가공식품 등에 대한 판매가격표시, 단위가격표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 등 가격표시 전반을 점검한다.

판매가격표시는 대형마트 등 51개 소매업종 관련 소매점포 내 품목에 해당한다. 단위가격표시는 가공식품 62개, 일용잡화 19개, 신선식품 3개 등 84개 품목을 따진다.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는 가전 10개와 의류 23개, 기타용품 14개 등 47개 품목이 대상이다.

산업부는 특히, 농·축·수산물 등 물가상승 우려가 높은 품목과 가격표시 관련 민원소지가 높은 점포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감안해 처벌 보다는 지도와 홍보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산업부는 가격표시제 안내 책자를 배포하고 영세점포에는 판매가격 라벨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지도·점검 이후에도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는 소매점포에 대해서는 추가 점검과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격을 허위표시하거나 미표시할 경우 1차 시정권고를 한다. 5차례 이상 이어지면 과태료가 1000만원이다. 표시방법 위반은 1차 시정권고로 시작해, 5차 이상은 500만원을 부과한다. 권장소비자가 표시위반은 1차 때 500만원, 2차 이상은 1000만원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동욱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가격표시제가 안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가격표시제 관련 불편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사항도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동점검과 별개로 지자체에서는 지난달 27일~이달 21일 소매점포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을 이어간다.

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정확한 가격 확인을 통해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과 '소비자기본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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