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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지자체

해수부 4일 고수온 특보 해제 "작년보다 11일 길었다"

해양수산부가 4일 오후 2시 국내 연안에 내려진 고수온 특보를 해제했다.

고수온특보는 지난 7월 24일 발령돼 43일간 이어졌다. 특보 기간이 32일이던 지난해보다 고수온 현상이 장기화된 탓이다.

특보는 7월 17일 전국 연안의 고수온 관심단계 발령을 시작으로 같은달 24일부터 고수온 주의보가 단계적으로 발령됐다. 이는 지난해 남해 연안의 고수온 주의보 발령 시점보다 열흘 가량 빠른 기록이다. 특보제 도입 전인 2016년의 수온 변화 추이와 비교해도 약 보름 정도 빠르다.

관심 단계는 수온 28℃ 도달 예측 1주일 전에 발령된다. 주의보는 28℃에 도달할 때, 경보는 28℃이상이 3일간 지속될 때 발령된다.

고수온 현상이 이른 시기에 나타난 원인은 장마가 예년에 비해 조기에 소멸하면서, 폭염이 일찍 시작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7월 27일까지 이어진 장마는 올해 7월 10일께 끝났다.

해수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은 고수온 발생 이전에 기상청과 연계해 실시간 수온 관측시스템을 확충하고 수온정보 앱을 개선해, 지난 5월 2018 고수온 대응계획을 수립했다.

고수온 발생 기간에는 지자체와 현장대응팀을 운영해 먹이량 조절과 대응장비 가동 등 어업인 행동요령을 집중 지도했다. 대응장비 공급 확대를 위한 긴급 예산 10억원도 관련 지자체에 지원했다고 해수부는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지자체·어업인에게 고수온 속보를 43회 배포하고 SMS 제공도 1만2600외 제공했다. 팩스는 7400여회 보냈다.

특보 해제에 따라, 고수온 대응 태세도 피해 복구 국면으로 전환된다. 금년도 고수온 잠정 피해 규모는 3일 작년과 비슷한 총 224어가, 708만마리, 78억7000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2016년 고수온 피해액은 184억원이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어가는 농어업재해보험법, 나머지 어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피해복구 보조금이 지원된다.

고수온 피해 신고는 고수온 특보 해제 이후 10일간 추가로 할 수 있다.

정복철 어촌양식정책관은 "지자체 복구계획 제출에 따라 어업재해심의위원회를 수시 개최해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특히 피해 어가의 조속한 경영 안정을 위해 추석 전 1차 복구비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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