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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즉시연금, 소멸시효 중단하려면 분쟁조정 신청해야"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해 시효 중단을 원하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분쟁조정 신청을 받는다. 소송이 장기화될 것을 대비해서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인 '파인'에 즉시연금 전용코너를 새로 만들어 오는 5일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관계 법령에 의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력이 있다"며 "즉시연금 계약자는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해서 분쟁조정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6월에 걸쳐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 공제 관련 사항이 즉시연금약관에 기재되지 않은 만큼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하지 않고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는 분조위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통해 즉시연금 추가지급 여부를 결정키로 하면서 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금감원은 또 분쟁조정신청을 접수받은 후 소멸시효 중단 효력의 유지를 위해 최종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분쟁처리를 보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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