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행정/지자체

고용노동부 '2019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 접수

고용노동부는 5일부터 '2019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을 접수받는다.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 접수는 청년들에게 우수한 중소·중견 기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달 15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임금·일생활균형·고용안정 등 세 분야로 선정된다. 임금 분야 우수기업은 임금 수준, 성과공유제 도입여부 등이 평가된다.

일생활균형 분야 우수기업은 근무 유연성과 복지시설, 교육과 문화생활 등을 평가 받는다. 고용안정 분야 우수기업은 정규직 비율과 청년 근로자 비중, 고용유지율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고용부는 이번 심사기준에 청년고용실적 관련 지표를 신설했다. 청년고용실적은 기업의 최근 2년간 청년고용의 증가율이나 고용 증가 인원을 함께 심사해, 해당 기업이 얼마나 청년채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했는지를 평가한다.

2018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의 경우, 지난 상반기 동안 신규채용 인원이 1만1831명(1개소당 평균 10.7명)으로 나타났다. 2019년 평가에는 청년고용실적 지표가 추가돼 채용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고용부는 내다봤다.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워크넷 메인 화면에 노출되는 등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 혜택이 주어진다. 병역특례업체 지정시 가점이 부여되고, 금융우대, 정기 세무조사 제외 기업 선정시 우대 받을 수도 있다.

청년친화강소기업 희망 기업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뉴스소식(공지사항)'을 참조해 중소기업중앙회 '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사무국'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운영사무국 대표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결과는 12월 중 발표된다. 선정기업 유효기간은 선정일로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다.

김덕호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은 청년들에게 우수한 중소기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뿐만 아니라 역량있는 청년들의 채용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며 "많은 기업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