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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사 원가산정기준 '서울형품셈' 정비··· 주 52시간 근무 등 현장 여건 반영

서울시 CI./ 서울시



서울시는 자체 공사원가 산정기준인 '서울형품셈'을 정비한다고 4일 밝혔다. 주 52시간 근무제 등 달라진 건설현장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품셈은 각종 건설공사 때 소요되는 인력, 재료 수량 등을 수치로 제시한 것이다. 시는 정부의 표준품셈에 없거나 시 현장 여건에 적합한 품셈 적용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자체적으로 서울혐품셈을 개발, 공사원가 산정기준으로 활용해왔다.

시는 그동안 총 88건의 서울형품셈을 개발해 1549개의 사업에 적용했다. 이를 통해 506억원의 공사원가를 절감했다.

시는 최근 주 52시간 도입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교통체증 등 도심지 특성상 발생하는 공사비 할증 요인을 건설현장의 여건에 맞춰 공사 원가산정 기준을 최신화하기 위해 서울형품셈을 정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서울형품셈 정비로 공사 시공 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지난 6월 건설 관련 전문가, 건설공사 및 계약심사 부서 공무원 등 47명으로 민·관 합동 TF를 꾸려 서울형품셈을 재검증했다. 시는 총 12회의 평가회의, 원가분석자문회의를 실시했다.

평가결과 시는 총 88개의 서울형품셈 중 23건을 보완하고, 19건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올 연말까지 15건의 신규 품셈을 개발한다.

시는 ▲구조물과 건설공사 과정의 안전성 강화 7건 ▲도심여건 및 공사난이도에 따른 시공비 현실화를 통한 적정 공사원가 산정 9건 ▲공사 종류별 또는 현장 여건별 시공범위와 기준 명확화를 통한 시공품질 향상 7건 등 총 23건을 보완한다.

활용도가 낮거나 정부 표준품셈으로 대체 가능한 19건은 폐지한다. 소방펌프 내진스토퍼 설치품, 소형장비 지반 천공품, 판형잔디 식재품 등 15건은 신규 개발한다.

안호 서울시 계약심사과장은 "건설 분야 민·관 합동으로 진행한 '서울형품셈' 재정비를 통해 건설 현장의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원가산정 기준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신규 품셈 개발, 보완 작업 등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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