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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P2P업체 연체율 급등...투자위험 경고등

연체율-부실률 공시 의무화 필요

P2P금융협회 누적 대출액/ P2P금융협회



은행권의 높은 대출 문턱과 제2 금융권의 높은 이자 부담 사이를 파고 들며 '대안 금융'으로 기대를 모았던 P2P(개인 간 거래) 금융 연체율이 크게 치솟고 있다. 그만큼 투자위험이 커졌다는 경고등이 켜진 셈이다.

전문가들은 업체의 연체와 부실률 공시가 제각각인 데다 정보가 지속적으로 기록되고 있지 않아 투자자들이 자신이 처한 위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투자할 수 있어 연체·부실률을 공개·관리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4일 한국 P2P금융협회 회원사 대출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대출액은 2조3256억원으로 지난해(1조 2090억원)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연체율은 4.38%로 지난 4월 말(1.77%)보다 3배 가까이 뛰어 올랐다. 지난해 같은 기간(0.54%)과 비교해도 8배 이상 오른 수치다.

P2P업체 관계자는 "상품관리와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미비한 업체의 경우 점점 연체율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는 꾸준히 공시 현황을 확인하고 투자처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투자자를 위해 P2P업체 모두 연체·부실률을 공개·관리 할 수 있는 공간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P2P 시장 전체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제도 미비로 인한 눈속임이 적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

현재 금감원에 등록된 P2P업체 162곳 가운데 P2P금융협회에 등록된 회원사는 60곳(7월 기준)이다. P2P금융협회에 가입한 60개 업체를 제외한 102개 업체의 경우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 연체율과 부실률을 확인해야 한다.

앞서 금융당국이 전월 말 기준으로 누적대출금액, 대출 잔액, 연체율 등의 사업정보를 매월 홈페이지에 공지토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현재'나 '이달 말' 등 다양한 기준일로 연체·부실률을 공시하고 있는 업체가 대부분이어서 투자자는 위험성을 확인하지 못한채 깜깜이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P2P업체 일각에서도 추락한 P2P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선 연체 부실률을 공시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P2P업체 관계자는 "사기 횡령사건이 불거진 P2P업체의 경우 P2P금융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라며 "P2P금융협회 회원사가 되면 정기적으로 연체 부실률을 공시해야 하는데 이것을 피하기 위해 P2P금융협회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시가 의무화 돼야 업체들의 사기 횡령 등이 사라지고 투자자들도 정확한 정보를 보고 투자할 수 있다"며 "추락한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선 전체 P2P업체 정보가 공개되고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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