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정책

[기자수첩]택배 물류센터 작업환경 개선돼야



최근 A 택배 물류센터에서 한 달 사이 노동자 2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지난달 초, 대전의 한 물류센터에서 20대 아르바이트생이 작업 중 감전돼 목숨을 잃은 후, 지난달 30일 옥천물류센터에서도 50대 남성이 갑자기 쓰러져 숨진 것이다.

특히, 20대 아르바이트생의 사망과 관련해 택배회사 측에서 당연히 해야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대전고용노동청이 실시한 특별감독에서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해야 한다. 또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사업장 관계자는 특별감독에 나선 고용노동청에 "안전교육을 형식적으로 사인만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이 아니다. 노동자가 끼는 등 비상 상황에서 레일을 멈추는 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은가 하면 노동자가 다칠 수 있는 시설에 덮개가 없는 등 그야말로 안전관리에 총체적 부실을 드러냈다.

무엇보다 아르바이트생이 숨지기 전까지 폭염이 심했던 올 여름에 업체측이 제공한 포도당 알약을 먹으며 12시간이 넘게 작업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더욱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

택배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동안 이들은 대리점의 갑질과 부당노동행위로 고통을 호소해 왔다. 무엇보다 택배기사들은 원칙적으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은 택배물품을 전달하는 일일 뿐, 물류센터에서 택배물품을 분류하는 일은 원칙적으로 업체측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정부는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택배 물류센터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감독과 지시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업체들 또한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내용들을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것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