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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무인운전시스템 철도 개통 전 60일 영업시운전 의무화

국토교통부 CI./ 국토교통부



앞으로 무인운전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도시철도는 화재, 사고 등 긴급상황 대응능력을 기르기 위해 영업시운전을 60일 이상 시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개정안을 마련, 오는 14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철도시설관리자와 운영자의 역할과 책임을 구분하고, 장애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통 초기 발생하는 사고와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설물의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시설물검증시험은 철도시설관리자가 주관한다. 국토부는 종사자 업무 숙달을 위한 영업시운전은 철도 운영자가 주관해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종합시험운행 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철도시설관리자와 운영자는 '장애 원인 분석 및 조치결과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철도시설관리자는 신호·전차선·기계설비 등 종합시험운행 대상 시설을 완공한 후 시설물검증시험을 해야 한다. 관리자는 철도시설물 검증계획, 전기설비 사용 전 검사,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검사결과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시설물검증시험과 영업시운전 기간은 기존 시험 기간의 50% 이상으로 규정해 단계별 최소 시험시간을 확보하도록 한다.

무인운전시스템은 지진·화재·사고 등에 대한 철도종사자의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영업시운전 기간을 2배로 늘린다.

아울러 철도시설관리자는 시설물검증시험 시작 3개월 전에 한국교통안전공단, 철도운영자와 사전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는 도시철도 종합시험운행 결과를 시도지사를 통해 제출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검토의견을 첨부해야 한다.

국토부장관은 종합시험운행에 대한 검토 결과와 개선·시정명령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해 책임과 역할을 강화한다.

시행지침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의 사항이 있을 경우 1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내년 초부터 개정된 지침에 따라 철도종합시험운행을 시행하게 되면, 철도 품질과 서비스가 개선된다"며 "국민들이 철도를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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