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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주금공, 신용회복지원자 전세특례보증 대상 확대

/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신용회복지원자 전세특례보증'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신용회복지원기관에 채무변제 중인 자에 대해 지원하던 것을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절차 완료 후 변제완제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 ▲파산면책결정 확정자로 파산면책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자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변제채무 완제 후 면책 받은 자로 변제계획인가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자 등으로 확대한다.

이 상품의 보증한도는 최대 4500만원이다. 보증료는 일반전세자금보증보다 0.1%포인트 낮춰 연 0.05∼0.15%가 적용된다. 또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신용평가를 생략해 보증신청 요건을 완화했다.

주금공 관계자는 "신용회복채무를 변제완료하거나 면책결정을 받았지만 낮은 신용등급으로 일반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신용자에 대해서도 정책보증을 지원해 취약계층의 재기지원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