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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특검이 의존한 드루킹의 입, 증거·증명력 인정될까



특검 수사에서 번복된 드루킹 김동원 씨의 증언이 법정에서 증거력과 증명력을 모두 인정받을 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오는 6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동원 씨 등 6명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정식 심리에 앞서 열리는 준비기일은 특검의 공소사실과 피고인 측 입장으로 쟁점을 정리한다. 향후 심리 계획도 세운다. 이날 피고인이 참석할 의무는 없다.

형사32부는 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 의사표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사건도 맡고 있어, 이날 사건 병합에 관한 논의도 진행될 수 있다. 특검은 김 지사가 지난 6·13 지방선거 운동과 관련해 드루킹에게 그의 측근 도모 변호사의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에 대한 의사를 표시했다고 본다.

김 지사는 드루킹이 이끌던 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들과 공모해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도 있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6월 30일 드루킹을 알게 된 후 같은해 11월 9일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해 킹크랩 시연을 참관한 뒤, 드루킹에게 프로그램 개발과 운용을 허락했다고 본다.

또한 특검은 김 지사가 드루킹과 공모해 2016년 12월~올해 2월 총 7만5788개의 네이버 뉴스기사 댓글 118만6602개에 공감 또는 비공감 클릭신호를 8833만3570회 보냈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는 대선 국면에 접어든 4월 768만3677번, 대선이 치러진 5월에는 748만1997번 댓글을 조작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관건은 드루킹 진술에 의존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특검의 증거다. 특검은 지난달 27일 수사 결과를 보고하면서 "최근 압수한 노트북 비밀번호를 해독하고 킹크랩 시연 당시의 소스코드를 확보해 킹크랩 시연이 사실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킹크랩 시연을 참관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지난달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 당시 CCTV 같은 결정적 물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드루킹의 진술 태도 역시 특검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달 드루킹은 김 지사의 대질 조사에서 오사카 총영사 청탁 시기를 바꿔 말하거나, 청탁 내용도 김 지사가 아닌 보좌관에게 전했다고 번복하는 등 논리적 허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김 지사와 드루킹의 범행 공모에 대한 증거가 증거력(증거능력)과 증명력 모두 인정받을 수 있을 지 여부가 관심을 끈다. 증거력은 자료가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는 자격이다. 특검이 제출한 드루킹의 진술조서를 김 지사 측이 인정하지 않으면, 드루킹이 직접 나와 진술하며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 재판부는 문건에 대한 위·변조 사실이 없다는 점과 작성자가 체험한 내용인지 등을 따져 증거로 쓸 수 있을지 판단한다. 이후 증거로 채택한 문건에 혐의를 증명할 증명력이 있는지 검증한다. 재판부의 심증 형성 요건인 셈이다.

사정기관 출신 변호사는 "자격을 갖춘 증거에 증명력이 있는지 여부는 재판부 재량에 달렸다"며 "특검의 수사와 재판 기록을 다 봐도 (어느 증거를 믿어야 할 지)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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