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교육

"대학 시간강사, 1년 이상 임용 보장"… 대학·강사 대표 '시간강사 개선안' 합의

"대학 시간강사, 1년 이상 임용 보장"… 대학·강사 대표 '시간강사 개선안' 합의

강사제도개선협의회 합의안 발표

재임용 심사 권한 3년간 보장… 방학중 임금·퇴직금 준다

이용우 대학강사제도 개선협의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고 1년 이상 임용을 보장하는 등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이해당사자간 합의안이 처음 나왔다.

시간강사 대표와 대학대표,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된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위원장 이용우·이하 협의회)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한국비정규교수노조·전국대학강사노조 등 강사 대표 4명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대학 교무처장협의회 인사 등 대학 대표 4명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정부가 제출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보완강사법) 폐기를 전제로 지난 2012년부터 유예된 강사법을 중심으로 강사제도 개선을 논의해왔다. 국회에 계류 중인 보완강사법은 강사의 임용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퇴직하도록(당연퇴직) 정하고 있어 논란이 됐고, 이번 개선안에는 해당 조항을 뺐다.

개선안은 지난 2012년 첫 유예되면서 논란이 돼 왔던 강사법에 대해 사용자인 대학과 강사 대표자가 처음으로 합의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우선 현행법 상 대학 교원으로 돼 있는 교수와 부교수, 조교수 외에 시간강사도 포함해 교원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도록 했다. 이에 임용계약 위반이나 형의 선고 등을 제외하고 임용기간 중 의사에 반하는 면직이나 권고사직 제한, 불체포 특권 등을 보장받는다. 또 징계처분이나 재임용거부처분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은 경우 교원지위특별법상 교원 소청심사 청구도 할 수 있다.

대학이 강사를 채용할 때 공정한 심사를 거쳐 공개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용계약을 체결할 때 임용기간이나 급여 등 구체적인 계약조건을 명시하도록 했다. 임용 기간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1년 이상 임용을 원칙으로 했다. 학기 중 기존 교원의 6개월 이하 병가·출산휴가·휴직·파견·징계 등에 따른 잔여 학기 기간 중 긴급 대체 강사의 경우 등 예외 사유를 법률에 명시키로 했다.

또 전임교원 임용절차와 강사의 임용 절차를 구분해 공개 임용을 원칙으로 공정성이 담보된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임용하도록 했다. 임용절차는 법령으로 규정하되, 구체 사항은 학칙 또는 정관을 규정한다. 특히 대학이 재임용 강사의 임용시 신규임용을 포함해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

강사의 복무 규정 또한 기존 교원과 동일하게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임무를 부여하도록 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이나 정관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학협력만 전담하도록 할 수 있다.

강사를 포함해 겸임·초빙교원 등의 교수시간은 매주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학교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주 9시간까지 학칙으로 규정할 수 있다.

강사의 경우 전임교원 확보율이나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교원확보율 산정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이는 일부 대학이 전임교원 확보율 등 대학의 정량지표 상향을 위해 무리하게 강사를 임용하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밖에 강사에게도 방학 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강의시간과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 개정과 이와 별도로 사용자인 대학과 정부, 강사가 출연하는 기금을 마련해 강사에 대한 퇴직공제제도를 운영하는 법·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건의키로 했다.

협의회는 강사제도 개선안에 따른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와 강사의 처우·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고, 법령 개정안 등을 올해 9월초 국회와 교육부 등 정부에 건의하고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