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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금융꿀팁]보험사기, 이 정도는 괜찮겠지?…소액도 보험사기범!

/금융감독원



아무리 소액이라고 사고내용을 조작하거나 바꿔 보험금을 타내는 것은 명백한 보험사기다.

이와 함께 고액일당을 미끼로 보험사기에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상승적인 수준을 벗어난 제안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생활 속에 스며든 보험사기에 대처할 있는 방안으로 이 같이 안내했다.

지인의 경험담이나 블로그·SNS를 보고, '남들도 다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스스로를 보험사기범으로 만들 수 있다.

소액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해외여행자보험의 보상대상이 아닌 분실한 휴대품을 도난당한 것처럼 꾸미거나 낡은 휴대폰을 교체하기 위해 분실신고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도 모두 보험사기다.

고액의 일당을 보장하며 고의사고 유발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으니 절대로 응하면 안 된다.

또 보험회사에 사고장소, 시각, 내용 등을 허위로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병원이나 정비업체는 보험사기 혐의업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어설픈 도움이 이웃이나 친구를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경우 보험사기임을 설명하고,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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