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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 "주52시간 근로제 적용 받은 해양수산업 사업체 약 4만개"

정부가 올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제도(주52시간 근로제)에 적용을 받는 해양수산업 사업체 수가 약 4만 여개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에 대한 대응방안이 마련된 사업체는 6%에 불과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2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적용을 받는 해양수산업 사업체 수는 해양산업 약 6700개, 수산업 약 3만2900개 등 약 3만9600개로 추산된다.

세부업종별로 살펴보면, 수산물 생산업은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규정에 의해 원래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았다. 수산물 운송업과 해운업도 특례가 존치돼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반면, 수산물 가공업은 근로시간 단축의 적용을 받으며 수산물 유통업과 항만업의 일부 업종(도소매업 및 보관업 관련)은 특례에서 제외돼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KMI는 해양수산분야 근로 현황과 근로시간 단축이 해양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해양수산업 1155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수행했다.

그 결과, 해양수산업 종사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2.8시간이며,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기업의 비율은 6.0%로 나타났다.

해양수산업 사업체 중 52시간 이상 근로자가 1명 이상 존재해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적용을 받는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21.2%이며, '근로시간 단축으로 영향이 있다'는 사업체는 8.5%였다. 주요 예견되는 문제점으로는 매출액 감소, 인력이탈, 일시적 수요에대한 대응 불가 등이 꼽혔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응방안이 마련돼 있는 사업체는 6.1% 뿐이었다. 특히,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대응 방안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더라도 생산량 및 고용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해 생산성 향상이 향후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정착을 위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KMI는 해양수산업 분야에서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원활히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KMI는 우선 해양수산분야 기업들이 선호하는 종사자 임금지원, 법 준수 기업 혜택 제공, 인력교육 지원, 자동화 설비 구축 지원 등의 정부지원제도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해양수산 세부 분야별 수요에 따른 지원정책을 마련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KMI 관계자는 "정책발굴을 위해서는 특례가 제외돼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특례가 존치돼 의무휴식시간이 신규 도입된 해운업 등 세부 업종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한 현실 진단 및 적절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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