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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영세 상호금융, 예금 편의취급 과다"

/금융감독원



일부 소규모 영세 상호금융조합에서 예금 편의취급이 과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총 8개 소규모 상호금융조합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총 52건의 내부통제 취약사항이 확인됐다.

부문별로는 예금 편의취급 과다 등 예금 관련이 19건으로 전체의 36.5%를 차지했고, 대출(9건, 17.3%)과 예치금(8건, 15.4%) 순으로 취약했다.

금감원은 조합별 내부통제 취약 또는 미흡 사항에 대해 개선방안과 사고예방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도해 내부통제 개선을 유도했다.

예금은 무통장·무인감 등 예금 편의취급거래를 최소화하고, 미정리 예금편의 취급거래는 주기적으로 확인해 정리토록 했다. 현금시재 및 수표용지는 재고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점검결과 보고를 강화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또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강화와 신협법 등 금융관련 법규 등 내부통제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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