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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맞벌이가 고액자산가? 맞벌이 잡는 전세보증 소득제한

/금융위원회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놓고 다시 한 번 헛발질을 했다.

늘어난 전세자금대출이 최근 서울 집값 급등의 주범이라며 가구소득이 7000만원이 넘으면 보증을 제한하겠다고 했다가 쏟아진 성토에 부랴부랴 무주택세대는 제외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의 보증요건과 관련해 "우선 무주택세대에 대해서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전일까지만 해도 "전세보증 이용시 주택보유요건, 소득기준 도입 등은 지난 4월 24일 발표된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방안'을 통해 이미 구체적 추진방안까지 발표한 내용"이라며 기존 정책 기조를 지키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고집은 하루를 넘기지 못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과잉 규제라며 반발이 거세지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며 일단 보증제한 대상에서 무주택자는 제외하겠다는 단 몇 줄짜리 보도자료를 긴급히 내놓고 말았다.

전세대출보증은 현재 주택금융공사와 서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실시하고 있다. 현재 시중 은행들은 전세보증서가 없을 경우 대출을 내주지 않고 있어 전세보증은 필수다.

/금융위원회



이번에 정부가 소득기준을 적용하겠다고 한 것은 전세보증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주금공이다.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지방 3억원)인 전·월세에 한해 대출 보증을 해주지만 금리가 유리해 서민층이 주로 이용을 해왔다.

정부의 헛발질은 원인과 대책이 앞뒤가 맞지 않는데서 시작한다.

정부는 최근 고액자산가나 다주택자들이 막힌 주택담보대출 대신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해 갭투자 등에 나서면서 집값 불안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고액자산가나 다주택자들을 규제해야 하는데 화살은 애꿎은 맞벌이 부부에게로 돌아갔다. 애매하고 복잡한 자산 대신 손쉬운 근로자 소득기준을 내세웠다.

연소득 기준은 무주택자 등 서민이 소형주택을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보금자리론의 경우를 그대로 적용했다. 가구 합산소득이 7000만원을 넘으면 주금공의 전세보증을 이용할 수 없다. 일부 실수요자를 위해 완화했다는 것이 신혼 맞벌이의 경우 8500만원, 다자녀가구의 경우 1자녀 8000만원, 2자녀 9000만원, 3자녀 1억원이다. 전세는 서민 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훨씬 더 다양한 실수요자가 있지만 정부는 이를 들여다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가구 합산소득 7000만원이 고소득층인지도 논란이 많다. 연봉 7000만원의 올해 실수령액은 월 490만원이다. 맞벌이라면 각자 250만원이 안되는 돈을 벌어오는데 그친다.

전세보증 제한이 당초 목적이었던 집값 안정은 커녕 전세시장마저 불안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전세보증이 원활치 않을 경우 월세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오히려 고액자산가 입장에서는 최근 전세시장 안정 덕에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웠던 월세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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