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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예산성과금 97% 공무원에게 지급··· 여전히 '그들만의 잔치'


서울시가 예산 절감에 기여한 시민·공무원에게 사례금을 지급하는 예산성과금의 대다수가 여전히 공무원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시가 지급한 예산성과금 10억7602만6000원 중 시민에게 돌아간 성과금은 3285만6000원이었다. 지급액을 기준으로 전체의 3.14% 수준이다.

시는 제도가 시행된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총 28억2400만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했지만 예산성과금의 99.5%(28억1200만원)가 공무원에게 지급돼 '그들만의 잔치'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에 시는 2013년 '시민참여를 통한 예산성과금제 활성화계획'을 발표하고, 예산 낭비 요소를 찾아내 신고한 시민에게 건당 최대 1억, 개인당 2000만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서울시 '참여예산·예산낭비신고센터'에 의하면, 2013년부터 현재까지 시민에게 지급된 포상금 최대 액수는 500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공무원이 받은 최고액인 5000만원의 10%밖에 되지 않았다.

형평성 논란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예산 절감이나 수입증대 금액에 대한 산출식이 있는데, 공무원과 시민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들은 실제로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내부 사정을 잘 알아 예산 절감 기여도가 크다"며 "시민들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여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 주민참여예산위원 소속 윤모 씨 외 4명은 북악팔각정 화장실개선 과정에서 구청 등의 이해관계자를 설득해 사업비의 70% 이상을 절감한 공로를 인정받아 시민 성과금 최고액인 500만원을 받았다.

같은 해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는 지하철 9호선 최소운임수입보장방식을 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해 약 757억원을 절감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포상금 최고액인 5000만원을 받았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박양숙 서울시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통해 민간투자자와 재협상하기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의회에서 숱한 질타를 받았던 당사자들이 사업구조 변경이 자신들의 공적인 양 재빠르게 성과금을 신청하는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며 "잘못된 심사와 운영으로 공무원들의 쌈짓돈으로 악용되는 예산성과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예산성과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집행하며 내부적인 자구 노력을 통해 예산에 대한 성과를 이뤘을 때 지급한다"며 "2011년 관련 법 개정으로 시민이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제도가 확장된 거다. 두 성과금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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