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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매입임대' 첫 입주자 모집…임대료 시세 30%수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물량./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31일부터 주변 임대료 시세의 30% 수준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

30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매입한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 1216가구 중 수리와 도배, 장판교체 등 입주 준비가 완료된 전국 34개 시·군·구의 679가구에 대해 우선 입주자를 모집한다.

지역별로 서울 87가구, 인천 94가구, 경기 357가구 등 수도권 지역이 538가구다. 지방에선 부산 81가구, 경남 39가구 등 141가구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신혼부부의 주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작년 11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도입된 신규 사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와 다세대주택 등을 사들여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한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3인 이하 가구 기준 350만원) 이하인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다. 입주 전일까지 혼인 신고를 마치는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이 주택의 월 임대료는 9만8000원~42만6000원 수준으로, 주변 임대료 시세 대비 30% 수준으로 저렴하다. 특히 월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전환이율 6%)하면 월세를 6만2500원까지 줄일 수 있다.

입주자는 최초 2년으로 계약한 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해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입주 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가구에 1순위, 자녀가 없는 가구와 예비 신혼부부에게 2순위로 공급된다.

같은 순위에서 경쟁할 경우 월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혼인 기간이 짧을수록 우선권이 부여된다. 입주를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내달 10∼14일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입주는 10월부터 시작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내 신규 매입해 입주 준비가 완료되는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제2차 입주자 모집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내년부터는 7월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 따라 입주 대상이 확대된 신혼부부 매입임대Ⅱ를 추가하는 등 2022년까지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 5만7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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