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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김포시 청사 전경 . 사진/김포시



김포시가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특성조사와 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9월 3일부터 9월 28일까지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한 열람과 함께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30일 전했다.

열람대상은 20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분할, 지목변경, 합병된 토지 및 임야로 3,634필지의 단위면적당(㎡/원) 가격이다. 시청홈페이지나 토지정보과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가격(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제출방법 : FAX, 우편, 방문)하면 된다.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김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되며, 10월 31일 최종적으로 결정 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관심을 갖고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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