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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9월부터 부동산 불법행위 상시단속

광주광역시청사 사진=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는 부동산 거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9월부터 시·구 합동 특별사법경찰 단속팀을 꾸려 상시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국토교통부 8·27 부동산대책에서 광주 남구와 광산구가 부동산가격 불안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분류돼 상시 모니터링 지역으로 지정되고, 이와 관련한 중개업소 불법행위 신고가 급증하자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구 합동 특별사법경찰 단속팀은 앞으로 남구와 광산구지역 불법 청약, 분양권 전매행위, 실거래가 신고위반(업 다운 계약)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더불어 광주시에 등록된 공인중개업소 3363곳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시행해온 상·하반기 합동단속에 그치지 않고 단속 횟수를 늘려 집중 점검한다.

이 밖에도 부동산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전자계약 시스템 활용 등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홍보활동도 전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지난 1년 간 부동산중개업소를 지도·단속해 자격취소, 자격정지, 과태료 부과 등 80건의 행정처분을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예정이다"며 "적발 시 엄중 처벌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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