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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제약·바이오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기준 구체화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제약·바이오 업계 회계처리 투명성 관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



금융당국이 제약·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제약·바이오 기업 회계처리 투명성 관련 간담회'를 열고 "현행 회계기준의 합리적인 해석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제약·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에 관한 감독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투자 자금이 필요한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해 연구개발비를 어느 시점에서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감독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기업 회계처리와 외부감사업무의 불확실성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인식하는 시점을 '임상 3상 후'나 '정부 판매승인 후' 등으로 제시하는 방안이다.

다만 그는 "이러한 기준을 모든 상황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우므로 기업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객관적인 입증을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이 당초 국제회계기준에서 강조하는 '원칙중심'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은 신사업의 경우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데 상당한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김 부위원장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오랜 기간 주로 복제약을 생산해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회계처리 관행이 형성돼 왔고, 일부 기업들은 최근에 시작한 신약개발에도 과거와 동일한 회계처리 방법을 관행적으로 적용해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국내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선진국 글로벌 제약사의 회계처리 관행을 모든 국내 기업에 즉각적으로 동일하게 요구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회계감독에 있어서도 산업 특성이나 모호성 등을 충분히 감안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감리 결과 중대·명백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엄중히 묻겠지만 회계기준의 모호성 등에 따른 회계오류에 대해서는 개선권고나 시정조치 등 간접적인 수단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감독업무 수행과정에서 개별 산업의 성숙단계나 회계기준의 도입 시점도 충분히 고려하겠다"며 "신약 개발 등 국내에서 회계기준 적용 경험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분야는 기업 스스로 회계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방안은 지난 3월부터 운영 중인 '감리선진화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와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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