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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뇌물·횡령 혐의 신동빈에 '징역 14년' 구형



검찰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과 수백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29일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격호 전 회장 등 9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신동빈 피고인의 말 한 마디면 중단됐을 횡령과 배임을 이어갔다"며 "징역 14년에 벌금 1000억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 회장은 형님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아버지인 신격호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 등 총수 일가에게 509억원의 '공짜 급여'를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13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법상 배임)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을 무죄로 인정해, 신 회장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국정농단 사건 1심은 그가 면세점 특허 청탁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실소유주인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모두 신동빈 피고인이 만든 구조가 아니었다"며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 나머지는 신격호 피고인이 가족의 생활비를 위해 만든 구조에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휘말려 있다"고 항변했다.

신 회장 측은 신 회장에게 대통령과 아버지 모두 절대권력자이므로, 소극적으로 이들의 요구나 구조적인 역할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지난 24일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2심 선고에서 롯데 측이 건넨 70억원이 뇌물로 결론 난 상황이어서, 신 회장도 혐의를 벗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28일 박 전 대통령의 2심 판결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날 검찰은 신 회장과 함께 경영비리로 기소된 신격호 명예회장에겐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한 개인 비리 사건과 병합 재판을 받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2200억원, 추징금 32억여원을 구형했다. 서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신격호 회장은 재판부와 변호인의 질문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등 악화된 건강상태를 보여, 검찰의 구형 직전 귀가했다.

이들에 대한 2심 선고는 10월 초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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