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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문신·타투 등 미용시술용 무허가 마취크림 판매 일당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미용업소(반영구화장)에서 무허가 마취크림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반영구 화장과 타투 등 미용시술에 사용하는 마취크림을 무허가 제품으로 유통·판매한 업자 11명을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수사를 통해 적발된 판매업자들이 유통한 마취크림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지 않고 출처와 함량 등이 부정확해 안정성이 떨어지는 제품이다.

미용업계에서 마취크림으로 불리는 '태그#45', '인스턴트넘' 등에는 국소마취제 성분인 리도카인과 프릴로카인, 테트라카인 등이 함유돼 있다. 리도카인은 과다 사용할 경우 두드러기, 천식, 수포형성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에 검거된 유통·판매업자 중 일부는 미용시술 후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전문의약품인 항바이러스제와 연고를 불법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민사단은 국내·외 미용박람회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무허가 국소마취제가 업자들에게 판매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해 11월 수사에 착수했다.

약 10개월간의 수사 끝에 전국적인 유통·판매업자 총 11명을 형사입건해 2명은 구속하고 9명은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시 민사단은 오피스텔, 원룸 등에서 무신고·무허가로 운영되는 피부미용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해나갈 방침이다.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반영구화장 시술은 현행법상 피부미용업소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의료행위로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시술받아야 한다"며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형태로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의약품 제조·유통행위에 대한 수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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