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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서울시,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50m → 100m, 구내식당 의무휴일제 실시···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박원순 서울시장./ 손진영 기자



서울 시내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 제한 기준이 현행 50m에서 100m 이상으로 강화된다. 오는 9월부터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구내식당은 매월 1회 이상 의무 휴업하고, 소규모 음식점과 전통시장 주변 등 상가밀집지역에 대한 주차단속은 연말까지 유예된다.

서울시는 29일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 차원의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시는 담배소매 영업소 사이의 거리를 2배로 늘린다. 담배는 편의점 매출의 40~50%를 차지한다. 시는 담배판매업소 증가를 억제해 편의점의 신규 출점과 골목상권의 지나친 경쟁을 완화할 계획이다.

담배사업법상 담배소매 영업소 사이의 거리는 50m 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구청장이 인구·면적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 자치구 규칙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다음 달부터 25개 자치구, 시 산하 기관 등과 함께 월 1회 이상 구내식당 의무휴일제를 실시한다. 시·자치구, 5개 투자기관의 구내식당 이용자는 하루평균 1만9000여명이다. 이를 통해 시는 청사 주변의 요식업 자영업자를 도울 계획이다.

왕복 4차선 이상의 전통시장 주변 도로 180곳과 상가밀집지역의 주차 단속은 연말까지 유예한다. 택배 등 1.5t 이하의 소형 화물차량은 서울 전역의 도로에서 30분 이내 주차가 허용된다. 인근 상권을 활성화하고 원활한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고용보험료 지원도 강화한다. 시는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년간 월 고용보험료의 20%를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은 정부 지원금을 포함, 최대 70%의 고용보험료를 받게 된다.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생계형 영세자영업자와 매출 악화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저리 고정금리로 융자해주는 '긴급자영업자금'은 400억원을 증액해 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시는 긴급자영업자금 융자를 이용하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료를 대출금액의 1.0%에서 0.8%로 인하하고, 공공의 보증비율은 85%에서 100%로 높이는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이번에 발표된 정부 대책이 자영업자 부담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가능한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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