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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황민 블랙박스, 보는 내내 손 떨려

블랙박스에 담긴 칼치기 영상

(사진-=MBN 보도화면)



황민의 차량 블랙박스에 담긴 칼치기 영상이 공개됐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2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황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BN 뉴스를 통해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 속 황민은 지난 27일 밤 11시 15분쯤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자신의 차량인 크라이슬러 닷지 챌린저 SRT 헬캣(Chrysler Dodge Challenger SRT Hellcat)을 몰고 가다가 갓길에 정차 중이던 25t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블랙박스 영상 확인 결과 '일명' 칼치기라고 불리는 난폭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황씨의 차량이 지그재그로 다른 차량을 추월하며 달리다 버스 뒤에서 우측으로 추월을 시도했고 버스에 가려져 있던 주차 차량을 추돌했다.

해당 영상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사고현장의 참혹함에 충격을 표하고 있다. 이들은 "너무 놀라서 영상보는 내내 손이 떨렸다", "사망자 너무 안타깝습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 이후 각각 10년, 15년간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했다는 방침이다. 사고를 일으키지 않더라도 혈중알콜농도가 0.15% 이상인 경우 5년, 0.1%이상 0.15% 3년, 0.05%이상 0.1%미만 2년, 0.03%이상 0.05%미만 1년 동안 운전을 할 수 없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어 일으킨 황민 씨의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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