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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국가 지급보장 땐 국가채무 급증, 국가 신인도에 영향?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를 지시했지만 추진 과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명문화시 국가 신인도가 떨어지고 국가 재정에도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국가의 지급보장을 분명히 할 것을 주문했다. 국민연금이 고갈된 후 내가 낸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면서 명문화에 대한 요구가 날로 커지자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명문화 작업은 간단하지 않다. 국민연금 지급보장이 법으로 명시되면 국가의 충당부채로 잡혀 국가부채가 수백조원가량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현재 공무원연금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자를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다. 정부는 이에 근거해 지난 2001년부터 공무원연금 지급을 위해 매년 1조~3조원을 지원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에 대한 법제화가 시도된 바 있으나 국가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국가신인도가 떨어지고 국가 재정에도 어려움을 줄 수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결국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 '원안'보다 '완화'돼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급보장을 명문화할 경우 국가채무 부담을 져야 하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은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이를 방증한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도 보고서에서 "국가 지급 보장이 현세대의 불안감 해소에는 도움이 되나 세금으로 국가재정이 충당되는 점을 고려할 때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면서 명문화를 권고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을 국가가 지급하는 내용을 법에 담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국가가 국민연금 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건(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발의돼 있다.

김광수 의원은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것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신뢰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기반이자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을 없앨 수 있는 초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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