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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일문일답]"장병내일준비적금, 기존 상품 가입자도 추가 가입 가능"

29일 출시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은 기존과 달리 현역병 뿐만 아니라 상근예비역과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등도 가입할 수 있다. 형평성 등을 감안해 현역병사와 동일한 급여체계를 적용받는 대상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은 장병내일준비적금 관련 일문일답.

-잔여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한가.

"모든 정기적금 상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최소 적립기간이 6개월 이상이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상품 특성상 가입기간이 복무기간 내로 제한된다. 따라서 잔여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다."

-기존 국군희망준비적금(국민·기업은행 취급) 가입자도 장병내일준비적금을 가입할 수 있나

"잔여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출시와 함께 기존 국군희망준비적금은 신규취급을 중단할 예정이다. 기존 가입자는 만기까지 적립할 수는 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했다가 중도해지하고 다른 은행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나.

"중도해지 후 잔여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중도해지를 한 상품에는 우대금리 대신 가입당시 약정한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며, 추가 인센티브(비과세·추가금리 제공)도 적용되지 않는다. 새롭게 가입한 상품에는 가입시점부터 만기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우대금리, 추가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부모님이 대신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신청해도 되나.

"부모님께서 대신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병사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병사 본인의 인감증명서, 병사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및 가입자격 확인서 등 필요서류를 지참해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면 된다."

-14개 은행이 상품을 출시하는데 1명이 여러 은행의 상품에 가입을 할 수 있나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청년병사들의 전역 후 원활한 취업·학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취급은행이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혜택을 부여하는 상품으로 가입한도가 제한된다. 개인별로 은행당 월 20만원 이내로 다수의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상품을 출시하는 전 은행을 합쳐 최대 월 40만원 한도까지 적립할 수 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성실하게 적립하면 다른 인센티브가 있나.

"성실하게 종자돈을 모은 청년병사가 전역 후 창업, 취업, 학업복귀할 수 있도록 연계 금융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1년 이상 성실납입자 중 저신용·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미소금융 창업자금, 취업성공대출 지원시 금리를 우대(4.5% → 3%, 1.5%p↓)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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