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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지정취소'초강수' 처분

경기도 평택시 현덕지구 원경.사진/경기도



경기도가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사업시행사인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에 대해 28일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월 14일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위한 청문을 마친 결과 중국성개발사업이 3가지 사업취소사유에 해당돼 지정취소를 결정했다"면서 "지정취소와 함께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둘러싼 특혜 논란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밝힌 지정취소 사유는 3가지로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이하 경자법) 제8조의5 제1항에 명시된 사업시행자지정 취소사유를 근거로 하고 있다. 해당 법은 ▲토지 매수 등이 지연돼 시행기간 내 개발이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보상, 자본금확보 등이 미 이행됐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먼저 2016년 6월 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면서 중국성개발에 2020년 12월까지 관련 사업 완공을 조건으로 제시했지만 사업 완료 28개월을 앞둔 지금까지 토지 매수는 물론, 설계 등 아무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 토지보상과 설계, 인프라 구축, 건설 등에 최소 3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했을 때 기간 내 개발이 어렵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2012년 8월 지식경제부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계획변경을 승인하면서 평택시 현덕면 일대 231만 6천㎡를 현덕지구로 지정하며 추진됐다. 그러나 기존 사업시행자의 사업 포기로 1년 반 가량 지연됐고, 2014년 1월에 이르러서야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10일부터 현덕지구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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