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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대부업계도 대출상품 설명의무 강화…표준상품설명서 도입

오는 10월부터는 대부업체가 대출상품을 판매할 때도 이자율과 상환방식, 부대비용 등을 설명해줘야 한다.

이와 함께 대출이용자는 자필로 작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중요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의 설명의무 강화와 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해 대부업계에 표준상품설명서 제도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대부업체 대출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중개인을 통한 비대면영업방식으로 취급되고 있지만 이자율이나 변제방법 등 계약의 중요내용을 이용자가 계약서에 서명한 이후에야 알려주는 등 설명이 미흡한 상황이다.

불완전판매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대부업체의 대출상품 설명 미흡 등에 따른 민원건수는 지난 2016년 395건에서 지난해 651건으로 64.8%나 급증했다.

표준상품설명서는 대부계약 조건 외에 대출금 상환방식, 대출기간 등에 따른 대부이용자 부담 금액 등을 비교 예시토록 했다.

또 대부업자의 영업방식에 따라 대면계약용 표준상품설명서(紙面)와 전화 등 텔레마케팅(TM)계약용 표준스크립트(音聲)를 함께 운용한다. 인터넷 영업방식은 대면계약용 표준상품설명서(紙面)와 동일한 내용 및 양식을 인터넷 화면으로 개발키로 했다.

대부업체가 상품내용 및 이용자가 알아야 할 사항 등을 대부계약 체결이전에 충분히 설명하면 이용자는 서명을 통해 설명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표준상품설명서는 대부업법시행령 개정과 대부업체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금전대부업)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중 도입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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