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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종로·동대문·동작·중구' 투기지역 추가 지정

국토교통부가 27일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서울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국토교통부



정부가 집값 과열 현상을 막기 위해 추가 규제 대책을 내놨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1년여 만이다.

시장의 예상대로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 종로·동대문·동작·중구가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경기도 광명시, 하남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상향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7일 단기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서울과 수도권 9곳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추가 지정했다.

우선 최근 국지적 집값 불안이 발생한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4곳을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 내 투기지역은 기존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등 11곳을 포함해 총 15곳으로 늘어났다.

투기과열지구엔 조정대상지역이었던 경기도 광명시, 하남시 등 2곳이 추가됐다. 이들 지역은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주변지역으로 집값 과열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됐다.

기존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경기 과천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 등은 유지됐다.

조정대상지역엔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등 3곳이 추가 지정됐다. 다만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인 부산시 기장군(일광면 제외)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 밖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미지정 지역 중에서도 가격 불안을 보일 우려가 있는 지역은 주택가격, 청약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수도권 '공급확대' 카드도 꺼내 들었다. 8·2 부동산 대책 등 잇따른 수요 억제책이 통하지 않자 공급 확대로 선회하는 모양새다.

향후 5년간(2018년~2022년)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수급은 원활할 전망이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향후 5년간(2018년~2022년) 연평균 신규주택공급은 수도권은 약 26만3000호, 서울은 7만2000호로 추정됐다. 연평균 신규주택수요인 수도권 약 22만1000호, 서울 약 5만5000호를 초과하는 수준이다.

여기에 수도권 내 30만호 이상의 주택공급이 가능토록 다양한 규모의 30여개 공공택지를 추가로 개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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