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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금리 일수·꺾기대출 등 불법대부업 집중단속

명함형 불법대부광고 전단지./ 서울시



서울시는 서민과 중소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업을 집중단속 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은 미등록대부업자가 불법 영업을 자행해왔지만, 최근 자치구에 정상적으로 등록된 대부업자까지 불법 고금리 일수·꺾기대출에 가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불법 행위로는 ▲등록·미등록업체의 고금리·일수 꺾기대출 ▲광고전단지 등을 이용한 대부광고 ▲대부중개수수료 갈취 등이 있다.

특히 연체금 꺾기대출 문제가 가장 심각했다. 불법 대부업체들은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에게 연체 대출금 상환자금을 포함해 추가 대출을 반복하게 하는 수법으로 높은 이자를 받으며 원금 탕감이 어려운 악순환 구조를 만들었다.

일수·꺾기대출은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3~10%를 미리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 후 대출금의 120~130%를 7~100일 이내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진행된다. 연 이자율로 환산하면 법정이자율인 24%를 초과한다.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 먼저 관할 등록기관에 정상 등록된 대부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대부계약을 체결하면 대부계약서를 받아 보관하고, 원리금 상환 내역 등 대부계약 관련 서류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원리금은 반드시 계좌이체 등을 통해 상환해 향후 법적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불법대부업자들은 주로 인터넷, 각종 SNS, 블로그 등을 통해 불법광고물을 유포한다. 명함형 불법대부광고 전단지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살포한다.

이들은 '누구나 100% 대출', '신용불량자 대출 가능' 등의 거짓 문구를 사용하고, 이자율을 실제와 달리 거짓으로 표기하므로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길거리 명함형 대부광고전단지는 대부분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 광고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미등록대부업체가 저금리전환대출, 대출한도 초과대출 등으로 채무자를 현혹해 대부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채무자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대출을 미끼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담보권 설정비용을 과하게 요구할 경우 시 또는 관할 자치구에 신고하면 된다.

대부업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불법대부업 피해신고센터', '눈물그만', '다산콜센터'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1389건의 피해신고를 접수받아 286건, 19억 7600만원 상당의 피해를 구제했다.

이철희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등록대부업자 등의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를 활성화해 대부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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