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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막아도 뚫리는 총기 관리, 정신감정서 제출은 "3년에 한번"



국내 총포 관리가 허술해 해마다 총기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경찰이 총기를 출고할 때 소지자에게 정신감정서 제출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21일 경북 봉화에서 공무원 2명과 이웃 주민을 엽총으로 쏜 김모(77)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가 쏜 총에 맞은 주민은 어깨를 다쳤고, 피해 공무원은 모두 사망했다.

경찰 수사 결과 김씨는 2년 전부터 이웃 주민과 상수도 문제와 쓰레기 소각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상수도 관련 민원처리에 불만을 품고 면사무소를 찾아가 공무원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6년간 총기사고 32명 사망

총포에 의한 사건·사고는 늘어나는 추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비례대표)이 지난 23일 경찰청이 제출한 '총포에 의한 사건·사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 이후 사건·사고가 88건 발생했다. 이로 인한 사상자는 89명(사망 32명·부상 57명)으로 나타났다.

관련 사건·사고는 2014년 9건에서 지난해 15건으로 껑충 뛰었고, 올 상반기에만 9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사고 원인으로는 고의가 32건으로 36.3%에 달했다. 전체 사건·사고의 60%인 53건이 엽총으로 발생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엽총과 공기총 등을 소지하려는 자는 정신질환·성격장애 확인 서류와 '총포소지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할서에서 실시하는 관련법·안전교육도 받아야 한다.

경찰은 신청서 처리 과정에서 권총과 엽총 소지 신청자의 전과를 조회한다. 신청자가 약물에 중독되었거나 정신질환, 뇌전증 환자일 경우 총기를 소지할 수 없다.

심사를 거쳐 엽총과 공기총, 석궁의 소지 허가 면허를 받은 자는 5년마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신감정은 3년마다 받아야 한다. 총기 역시 관할서에서 관리한다. 총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파출소에 찾아가 출고해야 한다.



◆총기 출고시 정신감정 확인 안한다

총기 소지 결격 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 정보는 관련 기관들이 보내는 자료를 통해 경찰이 한달에 한 번 꼴로 갱신한다. 정신질환이나 마약 중독 관련 정보는 보건복지부 장관·병무청장·지자체장·각군 참모총장·치료감호시설의 장 등이 경찰에 제공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총포안전관리시스템으로 총기 소지자의 정신과 치료 기록과 범죄 전력, 가정폭력 신고 등을 확인하고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총기를 출고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각 기관이 보내는 자료를 매달 받는 한편, 각 관할서에는 관내 소지자를 대상으로 정신 문제와 관련해 갱신된 정보를 확인하라고 연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해당 정보 확인 외에도 총기 출고 전 심사 단계에서도 결격사유를 확인한다"며 "지구대와 파출소의 총기 입출고 담당자들이 소지자 본인 여부, 총기 면허와 112 신고 내역, 심리상태와 음주 여부 등을 확인하는 조치를 이어간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소지자는 이 과정에서 경찰에게 총기 사용 시점의 정신감정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경찰이 매달 총기 소지자의 결격 사유를 확인하지만, 이를 위해 소지자에게 매번 정신감정서 제출을 요구할 근거도 없다. 정신감정서 제출은 3년에 한 번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2015년 세종시와 화성시 등에서 총기 사고가 일어난 이후 정신감정 주기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며 "안전교육 역시 같은 취지로 3년에 맞추는 법 개정을 저희가 요청·발의했지만 법사위에 계류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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