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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뱅크&뱅커 스토리 시즌2] ① 실적 스트레스와 은행원

은행원이 실적에 올인하고 있다. 은행원의 성과, 인세티브에 반영되는 핵심성과지표(KPI)가 실적항목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 이에 따라 지점 내 영업은 물론, 외부영업, 금융사고 등 으로부터 실적에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은행원들이 실적 관리에 올인하는 실정이다. /유토이미지



메트로신문은 지난 2016년 '뱅크&뱅커 스토리'를 연재한 바 있다. 이번 시리즈는 2016년에 이은 '시즌2'이다. 은행원은 직장인의 부러움을 사는 직업이지만 그들도 나름대로의 애환과 아픔이 존재한다. 은행에서 근무하는 뱅커들의 삶은 과연 어떤 것일까. 그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하루를 들여다 봤다. <편집자주>

"거래신청서, 카드신청서 등을 한움큼 안고 퇴근하곤 했다. 은행 밖에서도 영업 업무는 끝나지 않았다…."

1년전 고액연봉을 포기하고 은행을 퇴사한 A 씨는 은행원으로 재직한 2년 5개월의 시간을 이 같이 회상했다.

2년이란 시간이 20년 만큼의 무게로 다가왔을 때 은행원의 선택은 은행 밖이 아니라 세상 밖이 됐다. 지난 5월 지역그룹 영업을 담당하던 모 은행 소속 직원이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모 대표와 잘 맞지 않는다. 싫으면 내가 떠나면 된다. 인연에 얽매이지 않는 곳으로…."라는 비망록을 남겼다.

6조6609억원. 올 상반기 6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IBK기업은행)의 순이익이다. 하지만 정작 '평균 연봉 1억원', '화이트칼라', '귀족노동자'로 채색된 은행원의 삶은 실적·성과주의에 매몰돼 있다. 은행원은 지점 내 영업은 물론, 외부영업, 금융사고 등으로부터 실적에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실적 관리에 올인하고 있다.

◆ 실적에 올인하는 은행원

은행원이 실적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유는 각 지점이 본부로부터 연초에 목표 실적을 할당받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2000장, 청약저축 4000계좌, 펀드 10억원, 보험 10억원…". A씨는 이같은 실적을 나눠받은 은행원은 그 영업지표를 달성하기 초과업무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OO씨. 오늘 카드 몇 개했어?". A씨는 창구가 마감되면 매일 상사에게 이 같은 질문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많은 행원들의 단골멘트는 '실적을 돈주고 산다', '은행을 돈 주고 다닌다' 등이다. 연봉 또한 지점 실적으로 좌우되기 때문에 커피나 밥을 사는 등 개인 돈을 들여서라도 은행원은 실적을 채울 수밖에 없다"고 고백했다.

은행원 B씨는 "한 후배가 차라리 교통사고로 쉬고 싶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최근 3~4년 4000여명 정도가 명예퇴직했고 은행마다 지점이 1000개에 달한다. 은행원 개인에게 가해지는 영업압박이 수치상으로 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실제로 시중은행 지점은 은행원의 실적을 날마다 공개한다. 이 성적표에는 대출, 신용카드 신규발급, 방카슈랑스 실적 등이 나열돼 있다. 한 은행은 지점 실적 하위 30%가 3년간 지속되면 명예퇴직을 권고받고 지점장은 매년 두 번의 평가에서 하위권에 속하면 인사 대기발령자로 밀려난다.

이같은 은행의 피할 수 없는 성과주의는 은행 임직원의 성과와 인센티브를 평가하는 '핵심성과지표(KPI)'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최근 내놓은 '경영환경 변화와 국내 은행의 평판위험 관리 강화 필요성' 보고서는 "지난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조사 결과 KPI 세부 평가지표 중 소비자보호 등 고객에 관한 사항은 2.7%에 불과했지만 판매 실적 항목은 62.6%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은행원 B씨는 "KPI가 성과급 급여, 승진에 영향이 크다보니 실적 압박이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실적 하위 30% 지점장은 인사발령 대기에 들어간다. 지점장에게 가해지는 업무실적 스트레스는 고스란히 은행원 전해질 수밖에 없는 악순환 구조다"라고 말했다.

접대형 영업도 여전하다. 은행원은 점포영업이 아닌 외부영업에 큰 부담을 느끼기도 한다.

은행원 C씨는 "은행원은 상품을 끌어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퇴근 후나 주말에 실적을 위해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다. 기업이나 사업자를 만나면 부탁을 해야하는 입장이다"며 "김영란법이 도입되고 관공서 직원이나 많은 직종에 10여년 전에 비해선 접대를 하는 경우가 줄었지만 지점 인근의 사업가와 정기적으로 저녁모임을 갖는다거나 주말에 골프를 나가는 일이 있다"고 했다.

◆ 수당받을 때도 눈치본다

은행원 D씨는 "시간 외 근무 수당도 지점장 승인이 떨어지지 않으면 야근을 하고도 수당을 못받는 경우가 있었다"며 "본부에서 시간 외 근무 수당 지급 비율을 정해놨다며 어쩔 수 없다고 답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한 은행의 경우 개인이 매월 신청할 수 있는 근무 수당 인정 시간이 12시간이었다.

C씨는 "월 12시간 이상 근무하고도 수당을 받기 어려운 까닭은 핵심성과지표(KPI)에 반영되기 때문이다"며 "지점장들도 시간 외 근무 수당을 올리면 인사상에 불이익이 있다고 눈치를 주기도 했다"고 밝혔다.

최근 은행들이 컴퓨터 오프제(PC-OFF제)를 시행하면서 은행원의 근무수당을 승인받는 것은 더 어려워졌다.

C씨는 "PC-OFF제가 도입된 이후 은행원의 추가 근무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근무수당을 신청할 명목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계산착오나 고객의 금융사고도 은행원 실적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

D씨는 "금전실수가 생겼을 때 보통 은행 돈으로 비용처리를 할 수는 있지만 개인과 지점의 인사평가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냥 사비로 메운다"고 했다.

그는 또 "해당지점에서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등에 따른 금융사고가 발생하거나 금융감독원에 고객 민원 등이 들어올 경우 책임이 은행원에게 돌아온다. 또 개인실적은 물론 지점실적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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