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300만원이 넘는 고액의 가입비를 내고 인터넷 증권방송 플랫폼에서 유료 개인증권방송을 하는 B씨로부터 주식매매기법 등을 제공받았다. A씨는 이 방법으로 주식투자에 나섰지만 큰 손해를 봤고, 매매기법 역시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찾을 수 있는 것들이었다. 금감원에 B씨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 회원비 환불을 요구했지만 유사투자자문인 만큼 보호를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이 같은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가 급증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최근 저금리 기조로 고수익 추구 경향이 커지면서 이를 악용하는 불법·불건전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피해신고도 급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4년 81건이었던 피해신고는 2015년 82건, 2016년 183건, 2017년 199건, 2018년 1~7월 152건으로 늘었다. 고액의 가입비를 받아갔던 B씨에 대한 민원은 이달 8~13일 기간 중 127건이나 접수됐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간행물이나 방송 등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만 가능하다. 비상장주식 등 매매·중개나 일대일 투자자문, 수익률 과장광고 등은 모두 불법 영업행위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감원 검사 대상이 아니며, 수수료 환급거절 등 분쟁이 발생해도 금감원의 분쟁조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일반적으로 투자클럽이나 인베스트 등의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들이 금융회사로 혼동하기 쉽다"며 "누구나 단순 신고만으로 업무를 할 수 있고, 금감원 신고 업체라는 것이 금감원의 감독·검사를 받거나 인정한 업체가 아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