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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은산분리 규제완화, 이번에도 국회 문턱 못 넘나

27일 정무위 전체회의, 30일 본회의 불투명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김종석 소위원장이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규제혁신 1호로 강조했던 은산분리 규제(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제한) 완화가 이번에도 국회 문턱에 걸려 좌절될 상황에 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당초 오는 27일 전체회의,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 법안들을 통과시킬 계획이었지만 모두 불투명해졌다.

은산분리 규제완화에 대한 논의가 진통을 겪으면서 업계가 조속한 입법을 요구했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아예 다뤄지지도 못했다.

◆ 은산분리 규제완화, 특혜시비 해법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국회 통과는 무난할 것이란 전망과 달리 법안소위도 넘지 못했다.

여야가 큰 틀에서는 통과시키겠다고 합의했지만 문제는 각론이었다.

특히 적용대상을 두고 특혜시비가 일었다.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을 투자대상에서 배제하는 대신 정보통신기술(ICT) 사업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을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경우 현재 인터넷은행의 주요 주주인 KT와 카카오는 물론 네이버 등 자산이 10조원 이상이거나 근접한 ICT 기업들이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ICT 기업에만 예외를 주는 것 역시 일종의 특혜라며 제동을 걸었다.

김종석 소위원장은 법안소위가 끝난 뒤 "여당 내부적으로 합의가 이뤄진 안건은 지분 보유 한도를 25~34%까지 규정하고 개인 총수 있는 대기업 집단은 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이라며 "진입 대상에 대해서는 야당과의 이견이 있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 소위원장은 "ICT 기업 집단 개념에 대해 통계청 산업분류를 따를 거냐는 논란이 있고 특혜성 등도 지적됐다"며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법에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기업집단을 제외하면서 혁신 ICT 기업이 인터넷은행을 주도할 수 있는 해법이 필요하지만 8월 국회 안에 마련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 기촉법·금융혁신법 처리도 '난망'

기촉법과 금융혁신법은 법안소위에서 아예 논의도 되지 못했다.

기촉법은 2001년 일몰 시한이 있는 한시법으로 도입돼 실효과 배도입을 반복하다가 지난 6월 일몰 폐지됐다. 현재 기촉법을 상시법으로 바꾸는 자유한국당안과 재도입시 일몰시한을 3~5년으로 정하는 민주당안이 발의되어 있다.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6개 금융협회는 앞서 "기촉법은 민간 자율의 사적 구조조정에 근간이 되는 절차법으로 공백 상황이 지속될 경우 채권단의 결집된 지원을 받지 못해 도산하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기업이 급증하는 등 경제 활력이 크게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조속한 재입법을 요청한 바 있다.

금융혁신법은 기촉법보다도 관심도가 낮아 다음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혁신법은 핀테크 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해 혁신성 및 소비자 편익이 높은 신종 금융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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