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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서울변호사회 '남북경제협력과 법 세미나'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28일 오후 2시 30분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한반도 평화新시대 - 남북경제협력과 법 세미나'를 연다. 세미나는 아주경제-아주로앤피가 함께 준비했다.

남북·북미정상회담 이후에도 유엔 안보리와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조치는 아직 유효한 상황이다. 한편으로 한국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전략이 맞물려 남북경제협력 재개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제개발과 관련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북한의 사정과 신성장 동력을 찾는 한국 정부의 의지도 맞물리고 있다.

하지만 남북경제협력 관련 법 제도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서울변회와 아주경제는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법 제도와 북한의 경제개방 전망, 대북투자 관련 조세문제와 노동문제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신혜성 통일부 남북경협과 과장이 참석해 '지속가능한 남북경제협력'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찬호 미국 뉴욕주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남북경제협력과 법 제도'를, 임성택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는 '대북투자 관련 법제와 이슈'를 설명한다.

김광길 변호사(법무법인 수륜아시아)는 '북한 특구 법제의 동향 및 전망'을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서울변회 통일법제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안중민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의 사회로 각 발표자들과 권태준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진선우 변호사(법무부 인권구조과)가 참여한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시대가 정착되고 이에 걸맞은 남북경제협력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화 방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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