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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박근혜 징역 25년…法 "이재용 '묵시적 청탁' 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뉴시스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을 징역 25년으로 늘리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묵시적 청탁'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판단을 깨고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삼성의 뇌물 제공 부분에서 1심이 무죄로 본 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판단해 형량을 늘렸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 장시호 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 16억2800만원을 내게 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 1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대기업의 미르·K스포츠재단 774억원 출연 등 16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에 관한 '묵시적 청탁'을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이 2015년 7월 25일 단독 면담 당시 정부 내 금융·시장 감독기구 보고서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 현안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재판부는 당시 면담이 가장 핵심적인 승계작업으로 평가되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우호적인 조치 직후 진행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국민연금공단이 합병 관련 의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합병 찬성을 유도한 근거로 ▲박 전 대통령이 같은해 6월 말 고용복지수석에게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 문제를 챙겨보라고 지시한 점 ▲고용복지수석실 소관인 의결권 행사 결정이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비서관을 통해 승인된 정황 ▲합병 안건 찬성에 적극적이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취임한 사실 등을 들었다.

이 때문에 두 회사 합병에 결정적 도움을 준 박 전 대통령과, 승계작업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이 부회장 사이에 경영권 승계작업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면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에게 문화융성과 스포츠 발전 지원, 동계스포츠 메달리스트들이 설립한 단체 지원을 요청했고, 이듬해 2월 15일 단독 면담에서도 금액을 특정해 영재센터 지원을 요청했다고 봤다.

삼성의 영재센터 지원이 박 전 대통령의 직무집행 내용과 대가관계로 묶여있으므로, 두 사람 사이에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청탁'이 성립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반면 재판부는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204억원 출연이 뇌물이 아닌 통상적인 공익활동 차원이었다는 1심 판단을 따랐다.

승마 지원 부분은 1심과 다른 판단이 나왔다. 1심은 상성이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게 승마 지원을 약속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어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말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간 점을 인정하면서도 말 보혐료 2억여원은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포스코, 현대차그룹, 롯데그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서도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박 대통령의 공범으로 기소된 최씨는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돼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경제수석비서관은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비선진료'에 연루된 김영재 원장과 그의 아내 박채윤 씨로부터 49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하지만 이날 2300만원이 무죄로 뒤집혀 형량이 1년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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