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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전자인력관리제' 도입··· 임금체불·퇴직금 누락 막는다

서울시 CI./ 서울시



서울시가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전자인력관리제를 실시한다.

서울시는 시 본청과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50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에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를 의무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는 노동자가 건설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면 실시간으로 출퇴근 내역이 기록되고 이를 바탕으로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인력관리 제도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서남물재생센터 고도화 사업 등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전자인력관리제를 시범 도입해 운영해왔다. 올해 50억원 이상의 24개 건설현장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시는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전자카드 태그 단말기 설치, 전자카드 발급, 근로자 임금 현황 제출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 23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신규 건설공사부터 적용된다.

한편,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도입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16년 12월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제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를 확대해 임금이 체불되는 것을 예방하고 건설근로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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